아파트 시행사 위장 분양사기 적발.. 조합원 모집‥ 1억여원 가로채

조합아파트 시행사로 선정됐다고 속여 조합원을 모집해 수십억원을 가로채려던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3일 '유명 건설회사가 시공하는 조합아파트 시행사로 선정됐다'고 속여 조합원을 모집한 뒤 수십억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사기)로 모 건설회사 대표 최모씨(6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엄모씨(45) 등 5명을 불구속 입건,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이미 다른 주택조합이 조합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 땅에 대해 "서울 모 구청 등 공무원주택조합이 부지를 인수했으며 시행사로 자신들의 회사가 선정됐다"고 속여 지난 6월4일부터 7월말까지 조합원 1백80명을 모집,이중 15명으로부터 가입비와 계약금 명목으로 1억3천2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