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최저 실거래가제' 부당 ‥ 행정법원, 취소판결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한 '약가상환 최저실거래가 제도'에 대해 법원이 "영세 제약업자의 유통 구조나 '카피약(다른 약의 성분을 모방한 약)'의 진입장벽에 따른 과도한 약가인하 등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부당한 제도"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복지부가 지난해 최저실거래가 제도를 시행하면서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재심의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현재까지 시행 중인 점 등에 비춰 규제개혁위원회 재심의가 불가피해 제약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24일 S제약과 K제약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별건의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회사 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 상한금액을 낮춘 복지부의 조치를 취소한다"며 모두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건복지부가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을 산정할 때 도매업소에서 공급받은 실제 약값 등을 반영하지 않고 소수의 도매업소에 대한 공급가격만 조사해 상한금액을 조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약가 '거품'을 걷어낸다는 명분으로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험의약품 실거래내역을 조사해 보험약가 상한금액보다 낮게 거래된 사실이 확인된 1백38개 제약사의 7백82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같은해 8월부터 인하했다. '최저 실거래가 제도'는 예를 들어 제약업체가 1백원짜리 약을 요양기관 10곳중 단 1곳에서라도 50원에 팔면 나머지 9곳에도 50원만 받도록 한 제도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