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교수, MS 특허소송 승소 ‥ 특허법원
입력
수정
국내 한 교수가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업체인 미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낸 특허소송에서 승소,향후 대법원 판결 등 소송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오피스 제품 관련 소프트웨어에서의 한ㆍ영자동전환기술'에 관한 2가지 특허를 보유한 이긍해 항공대 교수가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심결에 불복해 낸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교수는 지난 1997년과 98년에 관련 특허를 낸 뒤 해당 기술이 MS 오피스에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M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MS는 이에 대응해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결을 청구,무효심결을 받아낸 뒤 이 교수가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1심에서도 이 교수의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냈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