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돈 선거에 불법지원 '강삼재ㆍ김기섭씨 9년구형'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6일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예산을 신한국당 선거자금으로 불법 지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해 각각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 대해 9백40억원의 추징금과 함께 김기섭씨에 대해서는 별도로 2백57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