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風' 강삼재.김기섭씨 징역9년 구형 .. 대검 중수부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6일 안기부 예산을 신한국당 선거자금으로 불법 지원한 혐의(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과 구속기소된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해 각각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9백40억원의 연대 추징금과 함께 김기섭씨에 대해서는 별도로 2백57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가의 중요한 기관인 안기부의 제도적 약점을 이용해 1천억원이 넘는 국고 손실을 초래한 범행이 크고 무겁다"며 "반민주 사범을 척결하기 위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선거는 돈'이라는 현실과 '정치자금 근절'이라는 문민정부의 통치철학 사이의 괴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국민의 혈세를 특정 정당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권부 핵심층에서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 이뤄진 조직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정권교체 후 전 집권당 사무총장이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만으로 기소되고 수난을 겪었다"며 "공소내용이 사실이라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겠지만 안기부 자금을 선거자금으로 받은 일이 없다"고 공소 사실을 끝까지 부인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