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꽃사진 저작권분쟁 ‥ 사진작가, 1천개사이트 고소

꽃사진 전문 사진작가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올려 상업적으로 이용한 1천여곳의 인터넷 꽃 판매ㆍ배달 사이트를 무더기로 고소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직업 사진작가 박모씨(39)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강남경찰서 등 서울시내 모든 경찰서에 '자신이 찍은 5백여장의 꽃사진을 무단게재해 판매에 이용하고 있다'며 꽃판매 사이트 운영자 1천여명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박씨는 당초 대형 꽃배달 인터넷 쇼핑몰에 자신의 사진을 돈을 받고 판매했으나 이들 대형 사이트에 게재된 꽃사진을 소형 사이트 운영자들이 정식 사용 계약 없이 도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같이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인터넷 공간에 공개된 사진이라도 저작권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