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서 40-50대 인력 뽑으면 장려금 .. 주5일제 후속대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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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주5일 근무제 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5일제 시행으로 생산차질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금융·의료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각종 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주5일 근무제 도입 지원을 위한 추진기획단을 노동부 내에 설치,운영하고 세부 보완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초·중·고등학교의 주5일수업도 불가피해짐에 따라 주말 맞춤형교육프로그램 등도 구상중이다.
◆중소기업 지원대책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정개선과 자동화시설,첨단기술장비,정보화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5%에서 7%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수도권지역 중소기업들의 공해방지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도 공제해줄 계획이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보다 먼저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 채용인원 1인당 60만원씩 6개월동안 인건비를 지원해줄 방침이다.
◆금융·의료·복지서비스 이용자 불편 해소
은행들은 현재 4만2천여대인 현금자동지급기를 올해말까지 5천여대 증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2개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뱅킹 24시간 서비스를 조만간 나머지 은행까지 확대 시행하게 된다.
보건소와 국·공립 의료기관 등 공공기관 의료기관은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될 때까지 평상 근무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또 지역별 거점 약국을 선정, 3백65일 운영체제를 구축토록 하고 약사회와 의사회로부터 협조를 받아 의료기관과 함께 영업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노인양로·장애인·아동시설 등 복지시설은 토요일에도 개방되도록 할 계획이다.
◆근로자 여가시간 활용 지원 확대
실업자 훈련과정에 게임프로그래밍 등 문화서비스 관련 직종이 새로 생기게 된다.
정부는 컨벤션기획사와 게임기획전문가,컬러리스트 등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들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중소기업 훈련지원비 한도도 크게 확대되고 근로자의 유급휴가훈련 지원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