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논란 예고 ‥ 법인세 인하ㆍ증여세 포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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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를 2006년(정부안)이 아니라 2019년까지 16년간 더 걷자는 의원 입법안이 제출됐다.
또 여ㆍ야 의원들 사이에 28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세금의 10∼30%를 깎아주는 '중기 특별세액감면제도'와 농ㆍ수협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 금융회사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1∼2년씩 더 연장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벌어들인 연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일 때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현행 과세특례 제도는 논란 끝에 3년간 더 연장하는 쪽으로 확정됐다.
◆ 교통세 '3년 연장' 대 '16년 연장'
신계륜 의원(민주당) 등 21명의 여야 의원은 지난 29일 '교통세'란 명칭을 '교통환경세'로 바꾸고 시한도 3년이 아니라 16년간 더 연장하자는 교통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 등은 "교통세를 전액 교통시설 투자에만 활용하면 '과도한 도로 증가→자동차 통행량 증가→도로 정체 심화→도로 신ㆍ증설 필요성 증가' 등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그 과정에서 대기오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시한 연장과 함께 세수를 환경오염 저감사업에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통세는 지난 94년 시한부로 도입돼 2003년 말까지 휘발유(5백86원/ℓ)와 경유(2백76원/ℓ)에 부과하는 것으로 돼있으나 정부는 28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3년간 더 연장키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법인세율 인하ㆍ증여세 포괄과세 방안도 논란일듯
나오연 국회 재정경제위원장(한나라당)은 "지난 6월 임시국회 때 김진표 경제부총리와 의료비 공제한도를 연 5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올리자는데 잠정 합의했으나 이번 개정안엔 오히려 세 감면을 줄이는 방향으로 고쳐졌다"며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의료비 세 감면을 확대하려면 '공제 기준 인상(총소득의 3%→5%) 후 공제한도 삭제방식(연 5백만원→본인 무제한ㆍ가족 5백만원)'이 아니라 '공제 기준 인하(총소득의 3%→2%) 후 한도 조정(연 5백만원→6백만원)' 방식으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법인세율 조정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 도입 등 여야간, 정부-재계간에 논란을 빚어온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정기국회(1일 개회)에서의 논란이 예상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