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일자) 재개발 이익 환수가 선결과제

정부의 투기억제 정책에 따라 한동안 안정돼 왔던 주택가격이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또다시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강남지역의 경우 이제 웬만한 서민아파트도 평당 2천만원을 넘어서고 있어 분배구조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무주택자들에게 심한 좌절감을 안겨주는 등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택가격만은 안정시키겠다며 연일 대책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을 2년내에 팔면 양도세를 40∼50%로 중과하고,과표 현실화를 앞당겨 보유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발표가 나온데 이어 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 부유세 성격의 새로운 국세를 신설하겠다는 발표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세금공세만으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있을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현행 조세제도로는 가격폭등의 진원지라 할 수 있는 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양도세 세율을 아무리 높여봐야 1가구1주택 비과세,실거래 가격파악 곤란 등으로 양도차익을 환수하는데 한계가 있게 마련이고,재산세를 강화해 봐야 투자수익에 비하면 그 부담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게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개발에 대한 풍문만으로도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그보다 상태가 나은 인근지역의 아파트도 덩달아 오르는 가격폭등 도미노 현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파트 가격폭등을 막기 위해서는 재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용적률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은 입주자들의 노력과는 상관없는 불로소득이라는 점에서 이를 환수해 당해 아파트단지 전체의 환경개선 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해야 아파트 가격안정은 물론이고 멀쩡한 아파트를 조기에 허무는데 따른 사회적 낭비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