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재산세 時價기준 부과.. 2005년 부터

오는 2005년부터 아파트 재산세가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돼 건축면적이나 건물연한에 관계없이 가격이 같을 경우 동일한 액수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재산세는 지금보다 60∼70%,강북은 10% 정도 오르고 수도권 및 지방 아파트는 20∼30% 내릴 전망이다. ▶관련기사 A3면 이와 함께 2006년엔 현재 공시지가의 36% 수준인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율이 50%로 일괄 인상된다. 부동산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종합부동산세(가칭)'가 새로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재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을 마련,1일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방침은 일부 계층의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고,여야도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그 동안 건물면적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던 재산세 과세표준이 2005년부터 시가 기준으로 바뀌고 과세표준 계산 때 주요 기준인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당 17만원'에서 2005년부터 '㎡당 46만원'으로 2.7배 오른다. 이에 앞서 내년부터는 현재 면적 기준으로 결정하는 가감산율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꾸기로 했다. 행자부는 대신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중에 재산세율을 낮춰 2005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토지분 재산세인 종합토지세의 경우 내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3%포인트씩 과표를 올리되 2006년에는 공시지가의 50%를 일률 적용토록 지방세법에 못박기로 했다. 새로 도입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주민들에게 어떻게 과세하느냐는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2면에 계속 박기호·박수진·박해영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