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금감원,금융기관 공동검사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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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 공동검사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검사참여기관간 원활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해 금융기관 수검부담을 최소화하고 검사업무 효율성을 높기기 위한 것이라고 양 측은 설명했다.
공동검사 참여 기관 선정 기준은 공사가 자금을 지원했거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이 체결돼 있지 않은 금융기관중 공사가 1대주주 지위에 있거나 지분이 1/3을 초과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부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 지속 악화 등으로 예금보험기금에 손실 초래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