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소싸움' 조만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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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 이후 첫 소싸움 경기 허가가 조만간 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최근 경북 청도군이 소싸움 경기 허가를 신청해온 것에 대해 조만간 시행 허가를 내줄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청도군은 오는 10월 중순 완공을 목표로 상설 소싸움 경기장 공사를 해왔으며 현재 막바지 단계에 있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