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대책 이후] 서울시, '재건축 규제강화 再議'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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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조례 재의(再議) 요구로 서울시내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연한이 원상태로 강화될 경우 강동구 고덕주공 등 그동안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를 재료로 값이 급등했던 단지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4일 서울시 의회가 재건축 관련 조례를 수정가결하면서 재건축 허용연한이 최고 6년까지 앞당겨지자 80년대 초·중반에 준공된 아파트의 값이 급등했었다.
서울시의 원안대로라면 81년과 82년에 지어진 아파트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조례에 따르면 이들 아파트의 재건축은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해졌다는 점이 재료가 됐다.
또 83년과 84년에 지어진 아파트는 재건축 허용연한이 6년 앞당겨진 점이 가격상승의 기폭제가 됐다.
예를 들어 83년 준공아파트는 당초 2011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허용연한 완화로 2005년부터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 조치로 가격 상승이 눈에 띄게 나타났던 곳은 강동구 고덕주공 5·6·7단지 등이다.
83년 준공된 이들 단지는 이 조치로만 5천만∼6천만원 급등했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의 재의 요청으로 재건축 허용연한이 원안대로 돌아간다면 가격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일선 중개업소들은 보고 있다.
고덕주공 7단지 인근 대일공인 관계자는 "'9·5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이후 가격이 3천만∼4천만원 정도 하락했지만 아직 허용연한 완화 이전까지 떨어진 것은 아니다"며 "허용연한이 재강화되면 2천만∼3천만원 정도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초 서울시 의회는 90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79년 12월31일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년이 지나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한 시의 조례안을 93년 1월1일 이후부터 40년,8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20년 이상으로 3년씩 완화해 수정의결했었다.
또 83년 1월1일∼92년 12월31일 사이 지어진 아파트는 1년이 지날 때마다 대상 연한이 2년씩 늘어나도록 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