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입은 업체에 '산재ㆍ고용 보험료 감액'

노동부는 태풍 '매미'로 피해를 본 사업장의 산재ㆍ고용 보험료를 감액해 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태풍피해로 사업규모가 30% 이상 축소됐을 경우 산재ㆍ고용 보험료를 감액해 주고 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며 연체금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유해ㆍ위험기계기구 등 안전ㆍ보건시설 복구에 드는 비용을 5억원 한도에서 연리 4%,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해줄 계획이다. 이밖에 태풍 피해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 노력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유지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