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는 부모불륜 책임 못물어 ‥ 서울지법, 원고 패소판결

부모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자에 대해 자녀는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8단독 김재형 판사는 16일 직장 동료여성과 혼외관계를 가진 박모씨의 자녀 남매(각각 15세, 11세)가 아버지의 내연녀 이모씨(36)를 상대로 낸 2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의 부정행위로 단란한 가정이 깨졌다 해도 피고가 원고들의 양육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도 "부모 중 어느 한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자녀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의 부정행위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