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입력2006.04.04 06:41 수정20060404064 17일 세화는 '최대주주등을 위한 금전의 대여' 지연공시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의신청기간 만료일은 24일이며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경닷컴 김희수 기자 hskim@hankyung.com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