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3자배정 有增 증자대금 공개制 도입" .. 허노중 위원장 밝혀

내달부터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코스닥 등록기업은 사전에 증자대금 예치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허노중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은 18일 "3자 배정 유상증자 기업중 '대금 미납으로 증자가 무산됐다'는 번복 공시가 잇따르고 있다"며 증자대금 사전 공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위원회는 특히 개인 대상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미납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 증자 참여 개인에 대해서는 재정상태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허 위원장은 "증자무산 공시가 나오면 증자추진 공시때 올랐던 주가가 급락해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있다"며 이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코스닥위원회는 또 내년부터 등록추진기업 심사때 적용되는 'ROE(자기자본이익률) 요건'을 바이오(BT·생명공학)나 환경공학(ET) 관련 벤처기업에는 면제해줄 방침이다. 허 위원장은 "하나의 연구결과를 얻는데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필요로 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등록심사때 ROE 등의 요건을 탄력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첨단 기술업체들이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부문에서 A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한편 코스닥위원회는 우량기업 발굴을 위해 일반기업의 경우 10%,벤처기업은 5% 이상의 ROE를 기록한 기업만 코스닥 등록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근 등록규정을 개정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