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174배 차익 부당이득금 반환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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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예정지 일부를 구입한 뒤 팔지않고 버티며 가격을 흥정하는 이른바 '알박기'로 무려 1백74배의 차익을 챙긴 부동산개발회사 직원이 건설회사로부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당했다.
이 직원은 지난달 재판에서 부당이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었다.
▶한경 5월31일자 보도
대우자동차판매는 19일 자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재건축사업 예정부지 자투리 땅을 먼저 매입해 거액에 되판 N부동산중개회사 직원 박모씨(48)를 상대로 "부당하게 취득한 땅값 중 1억4천8백만원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대우자동차판매는 소장에서 "사업부지를 1백% 확보해야만 사업허가가 난다는 법규를 악용해 터무니없는 가격을 받아낸 것은 원고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거래행위"라며 "이를 통해 취한 이득은 당연히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