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20가구이상으로 확대' 추진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을 현행 3백가구 이상 주택건설용 토지 및 공동주택에서 20가구 이상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20가구 이상∼3백가구 미만 주택의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