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포커스] 뉴타운 투기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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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길음 등 뉴타운 추진지역 내 전문 투기꾼에 대해 검찰이 수사방침을 밝힌 다음날인 29일 서울시 및 도시개발공사에는 뉴타운 내 입주권 배정자격에 대한 문의가 빗발쳤다.
현재 보상계획이 공고되지 않아 뉴타운 내 주택을 구입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으나 주택 매입 후 거주하지 않으면 입주권이 배정되지 않는 사실 등을 모르는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
실제로 토지보상만 받을 수 있는 '자격 미달'주택이 입주권이 주어지는 주택으로 둔갑해 거래되고 있을 정도다.
이에 따라 뉴타운 내 주택을 구입해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몇 평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는지 등 뉴타운 입주권과 관련된 사항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입주자격 까다로워
뉴타운 내 주택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아파트 입주권은 취득시점이 '이주대책 기준일'(2002년 11월20일) 이전이냐,이후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기준일 이전에 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자는 일단 안심해도 된다.
기준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을 마친 거주자는 보상계획 공고까지 실제 살고 있으면 다른 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즉 '1가구 2주택자'라도 입주권이 주어진다.
다른 지역에 살면서 뉴타운 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자는 나머지 세대원이 무주택자,즉 '1가구 1주택자'라야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기준일 이후에 주택을 산 투자자는 마음을 놓을 수 없다.
거주여부에 따라 입주권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준일 이후에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신규 주택 구입자가 보상계획이 이뤄질 때까지 그 집에서 실제 살고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입주권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게 서울시측 설명이다.
하지만 살지 않고 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면 보상비만 받게 된다.
물론 기준일 이후 세입자도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몇 평을 배정받나
원칙적으론 전용면적 18평을 원주민에게 공급한다는 게 서울시도시개발공사의 계획이다.
예외로 서울시 및 도시개발공사에서 제시하는 평가보상금액에 합의(협의보상)하는 주택소유자로 제한해 전용면적 25.7평을 배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도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에 거주가 확인된 가옥주로 한정돼 기준일 이후 주택 구입자(구입 후 거주자)는 협의보상에 관계없이 18평 입주권이 주어진다.
◆2차 뉴타운부터 기준 강화
다음달 중순께 지구 지정이 이뤄질 2차 뉴타운 후보지 20곳의 경우 입주권 자격이 훨씬 강화될 전망이다.
입주권 배정자격을 결정하게 될 '이주대책 기준일'이 뉴타운 사업지 선정 발표일로 앞당겨진다.
이는 지난해 은평뉴타운 등 시범지 지정은 10월에,이주대책 기준일은 이로부터 한 달 뒤인 11월20일로 정해져 한 달 사이 투기세력이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2차 뉴타운부터는 또 기준일 3개월 이전 세입자에게만 임대 입주권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뉴타운 사업지 선정 발표와 함께 위장전입 단속을 강화하고 이후 가격이 급등할 경우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투기지역 지정을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