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 좌초 배상하라" ‥ 노르웨이 보험사 소송

외국 보험사들이 집단으로 대우중공업과 두산중공업 등 선박제조 관련 6개사를 상대로 93만4천50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노르웨이의 겐시디케 마린 앤 에너지인슈어런스 에이에스와 영국의 로이즈 신디케이트는 1일 서울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2000년 3월 대우중공업 등이 만든 15만8천t급 유조선 '이란 셈넌'호를 인도받아 14만3천통의 원유를 싣고 수에즈 운하를 지나던 중 4월께 갑작스러운 기관고장으로 좌초하는 바람에 보험금 지급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사고 원인이 연료펌프 작동축 결함으로 밝혀진 만큼 피고들은 선박 수리비와 화물선적비 등으로 들어간 5백21만4천여달러의 손해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