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십리 벽산 주상복합 '휴 ~ 동시분양 안해도 된다'

당초 서울 동시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이었던 주상복합아파트가 결국 건설사의 '임의 분양'으로 공급하게 됐다. 벽산건설은 서울시가 답십리5동 498의 1 일대 '답십리 도심재개발 15구역' 주상복합을 임의 분양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이달말 께 분양할 예정이다. 당초 이 단지는 10차 서울 동시분양을 통해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과 인접한 이 사업지는 대지 1천1백여평으로 일반상업지역에 속한다. 문제는 '도심재개발사업'이어서 통상 주상복합단지가 받는 건축허가뿐 아니라 사업계획승인까지 받았던 것.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동시분양을 통해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관련법상 주상복합이 동시분양을 통해 공급될 경우는 주거연면적 비율이 90% 이상이거나 3백가구 이상일 경우다. 벽산은 관계기관으로부터 동시분양을 통해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음으로써 '사업승인을 받고도 동시분양에 참여하지 않는'아파트를 선보이게 됐다. 이 단지는 아파트 24,34평형 1백14가구와 오피스텔 17∼37평형 1백92실로 구성된다. (02)767-5264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