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부동산 '그게 그렇군요'] <2> 재건축 조합원은 일반분양 못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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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기 성남시의 재건축 아파트에 살고 있는 조합원으로 1순위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았고 현재 조합원들이 이주 중이다.
이 때 조합원은 일반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나.
답=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은 해당 아파트가 사업승인을 받는 시점부터 1순위 청약자격이 5년간 없어진다.
사업승인을 받을 당시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었다면 아파트 당첨자로 간주돼 '재당첨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지난해 9·4 집값안정 대책 때 발표돼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된 작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업승인을 받은 뒤 조합원 지위(분양권)를 양도(전매)했더라도 매도자는 여전히 1순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따라서 다른 아파트에는 2순위나 3순위로 청약할 수밖에 없다.
반면 사업승인이 난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은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은 재당첨이 금지되지만,그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은 청약 제한을 받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따라서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무턱대고 전매했다가 5년 동안이나 다른 아파트에 청약조차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