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ㆍ해고때 연령차별 금지 ‥ 노동부, 규정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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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직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때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법에 신설된다.
노동부는 9일 고용정책기본법에 연령차별 금지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모집이나 채용, 해고시 고령자임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근로 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3백명 이상 사업장의 정년 연장을 유도하기 위해 평균 정년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고용을 지도하고 정년 연장계획을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3백명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57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또 고령자나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전직 또는 창업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훈련비 지원을 늘리고 현재 5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수강장려금도 40세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촉진법상 정년제도와 연계해 정년퇴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1인당 매달 30만원씩 6개월 동안 장려금을 지급하고 55세 이상 고령자로 한정된 고령자 신규 고용장려금 제도 지원대상도 50세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