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재신임 파문] '국민투표 방법ㆍ시기'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 여부를 묻는 방법으로 국민투표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내년 1,2월께 '정책과 연계하지 않고'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희상 비서실장은 12일 "국민투표 외에 재신임 여부를 물을 방법이 없다"며 "시기는 1월말 또는 2월초나 아예 4ㆍ15 총선때 함께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비서실장은 "만약 불신임을 받을 경우 대통령 보궐선거를 총선일에 맞춰 함께 치르는 것이 좋지 않느냐"면서 "헌법에 대통령 궐위시 60일 이내에 선거를 마치도록 규정돼 있어 역산하면 2월쯤에 재신임투표를 하는게 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언급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조속히 재신임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총선과 맞물려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자당의 총선 전략에 불리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것과 연관지어 볼때 2월 재신임 투표, 4월 대선 및 총선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대통령 재신임을 묻기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한다면 현행 국민투표법 1조에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 투표결과에 대한 재신임 여부 평가조항도 신설해야 한다. 정치권은 대체적으로 '과반수 이상의 투표 참여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면 재신임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투표법을 일부 개정한다 해도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대통령 신분보장 조항을 어긴 것으로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럴 바엔 국민투표법을 뜯어고칠 것이 아니라 가칭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다수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