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ㆍ중국산 백상지등 덤핑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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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수입되는 인도네시아 중국산 정보용지와 백상지에 대해 덤핑판정이 내려졌다.
산업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영란)는 이들 종이에 대해 덤핑사실을 확인하고 각 업체별로 덤핑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관세는 이달 말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업체별로는 인도네시아의 최대 제지업체인 APP 계열사 3개 업체에 8.22%,에이프릴에 2.80%의 덤핑관세가 부과됐다.
중국 업체로는 UPM에 5.50%,첸밍에 7.17%의 덤핑관세가 부과됐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