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급속냉각] '주택거래 허가제 어떻게 시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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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주택거래허가제의 '한시적ㆍ제한적 도입' 검토를 시사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실장은 이날 "거래허가제가 시장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반드시 그렇기만 한 것은 아니다"면서 "만약 도입이 되면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거래허가제란 현행 토지거래허가제처럼 주택을 거래할 때 계약 당사자가 시ㆍ군ㆍ구청에 이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도입 방법으로는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54평이상 토지를 사고 팔 때 의무화돼 있는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을 크게 낮추도록 현행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면적을 일정면적 이하로 낮출 경우 아파트 등 대부분 주택을 포함시킬 수 있다"며 "실수요자보다는 투기꾼들에게 더욱 큰 부담을 줘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실장의 발언과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거래허가제의 한시적 운용이란 주택보급률이 1백15%를 넘어 수급균형이 이뤄지는 시점까지 운용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제한적'이란 표현과 관련해서는 적용대상을 서울 강남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한정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