閣議, '지방분권' 3개 특별법 의결
입력
수정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분권 관련 3개 특별법과 주민투표법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들 법안을 금명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지방분권특별법은 지방교육에 대한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토록 하고 있다.
또 지방특성에 맞게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단계적으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지방의 생활환경개선 및 고용창출과 산업 문화·관광 과학기술 등의 발전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를 명문화했다.
특별회계는 낙후지역과 농산어촌의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사업계정에 주세수입의 80%를,지방발전역량을 배가시키기 위한 지역혁신사업계정에 20%를 각각 배정토록 했다.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충청권에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지정하고,정부투자기관이 신행정수도 건설을 주관하되,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2003년 1월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배상토록 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