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애경유화등..외국환거래 정지 조치
입력
수정
17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애경유화 등 총 28개사및 개인 21명에 대해 각각 3개월~1년간 관련 외국환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
애경유화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역외금융 회사에 출자했으며 한성기업,국동,플레너스엔터테인먼트,안철수연구소 등 8개사와 개인 4명은 외국환은행장 신고수리 등을 받지 않고 해외직접투자나 관련 내용을 변경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경닷컴 장원준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