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유화등 12개社 외화증권 취득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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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역외 금융회사에 출자해 외국환거래 법규를 위반한 상장법인 애경유화에 대해 6개월간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증권 취득을 못하도록 조치했다.
또 외국환 은행장의 신고수리 없이 해외 직접투자와 외국부동산 권리를 취득한 한성기업 국동 플레너스엔터테인먼트 안철수연구소 등 12개사와 개인 4명에 대해서는 3개월∼1년간 해외 직접투자 및 비거주자 발행 외화증권 취득정지 처분을 내렸다.
금감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빌리고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4개사와 개인 2명에 대해서는 3개월∼1년간 비거주자와의 신규 금전대차계약체결 정지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