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교사, 경제법으로 보호해야" ‥ 조준모 교수 등 주장

정부가 학습지 교사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학습지 교사를 노동법이 아닌 경제법적 측면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19일 숭실대에 따르면 최근 이 대학 노사관계대학원이 개최한 '학습지 교사 효율적 보호 방안에 관한 대토론회'에서 조준모 숭실대 경상대 교수는 기조 발제를 통해 "학습지 교사들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연계해 적용하기보다는 독자적인 최소 기준을 마련해 사회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구체적인 경제법적 보호 방안으로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금지 등에 의한 통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거래상 지위의 남용 금지 등에 의한 통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에 따른 통제 등을 제시했다. 권재열 숭실대 법대 교수도 "학습지 교사를 노동법으로 보호하기에는 그동안 정립된 법이론과 법원의 판단을 단기간 내에 뒤집을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며 "노동법보다는 독점규제법과 약관규제법에 의해 학습지 교사를 보호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