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리스, 21일부터 매매거래 정지 입력2006.04.04 08:49 수정20060404085 상장기업인 스타리스가 주가요건 미달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돼 21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스타리스는 최근 주가가 액면가의 20%에 미달된 상태가 관리종목 지정 뒤에도 10일간 지속돼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됐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