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씨 사전 구속영장 청구 ‥ 검찰, 보안법 위반혐의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21일 송두율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특수탈출, 회합ㆍ통신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만 서울지검 1차장검사는 이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송 교수는 주요 혐의에 대해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송 교수는 이날 검찰조사를 받은 뒤 서초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교수는 지난 73년 북한 노동당에 가입, 90년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국내외에 주체사상 전파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94년 5월 김일성 사망시 서열 23위의 장의위원으로 선임돼 활동한 혐의다. 검찰은 또 송 교수가 학술회의 참석 등을 이유로 총 20여차례 방북하고 북측 고위인사들과 접촉하며 북측의 지령을 받거나 북측에 축전을 보낸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그러나 송 교수의 노동당 가입과 금품수수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판단, 영장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송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22일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 검찰, 구속수사 결정 왜 했나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은 그동안 수차례 반성 및 전향의 기회를 주었지만 송 교수가 적극적인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고 혐의 내용을 완강히 부인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송 교수는 지난달 22일 귀국한 이후 4차례의 국가정보원 조사와 9차례의 검찰 조사를 통해 노동당 가입과 금품수수 등에 대해 대체로 시인했다. 그러나 정작 검찰이 가장 큰 혐의점으로 꼽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은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는 송 교수에 대해 구속 등 기소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포용적인 사법처리'를 언급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신중하게 공소보류 등을 재검토하는 분위기가 엿보였다. 그러나 이후 송 교수가 반성문건을 제출하면서 정치국 후보위원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자 검찰은 다시 구속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 기소 여부는 아직 불투명 =검찰이 일단 구속수사 방침을 세움에 따라 당장 송 교수 기소 여부가 초점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사전 구속영장이 곧바로 기소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밝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송 교수의 태도에 따라 최종 사법처리 방침이 바뀔 여지를 남겼다. 여기엔 검찰이 주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경우 북한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상 정황증거와 피의자의 자백을 근거로 사법처리를 해왔지만 그동안 송 교수가 후보위원 선임 여부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해 왔던 만큼 기소 및 공소유지에 부담을 느끼는 측면도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구속카드를 빼든 것은 일단 송 교수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송 교수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확보된 30일의 구속기간을 최대한 활용, 후보위원 선임과 활동 혐의에 대한 본인의 시인 등 철저한 재수사를 벌이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송 교수측은 "법원의 판단을 받을지언정 후보위원 선임 부분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시인할 수 없고 반성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에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