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두율씨 사전 영장…靑ㆍ법무부 "말도 못하고…"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59?사진)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인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둘러싸고 검찰과 청와대,법무부간에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검찰은 22일 송 교수 사법처리를 놓고 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과 검찰 지휘권을 가진 강금실 법무장관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개의치 않은 채 "송 교수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구속수사'라는 초강수로 밀어붙였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최도술 양길승 안희정 염동연씨 등 대통령 측근과 정대철 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의지에 비춰볼 때 이는 예고된 '정공법'이었다는 해석이 강하다. 불과 1년여 전만 해도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던 '원칙대로 수사'가 송광수 검찰총장 체제에선 당연시되는 분위기다. 송 교수의 경우 결과적으로 "엄격한 법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회의 폭과 여유와 포용력을 전세계에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노 대통령의 간곡한 호소도 물리친 채 정공법을 선택한 셈이다. 노 대통령은 국회 연설 당시 수사권 개입이 아니냐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연설 초고에도 없던 내용을 특별히 삽입하며 '공'을 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청와대 검찰간 수사조율 역할을 맡았던 청와대 파견검사가 복귀하고 청와대 검찰 수뇌부 사이 '핫라인'도 끊긴 상황에서 청와대로선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목표로 나가는 검찰을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도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강 장관은 "송교수가 설사 '김철수'라 해도 처벌할 수 있겠느냐" "송 교수 입국은 결과적으로 우리 체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의 고비 때마다 송 교수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검찰 수사를 사실상 압박해왔다. 결국 강 장관이 검찰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밝혀 지휘권 발동 논란은 유야무야됐지만 검찰과 법무부간 관계에 적지않은 앙금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총장 검찰인사 배제설과 법무부 간부 징계 문제에 이어 대검 감찰권 이양,인사협의권 명문화 등 문제로 갈등 조짐을 보여오던 강 장관과 송 총장 사이가 송 교수 문제로 인해 '더욱 소원해질 것'이라는 관측까지 낳고 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