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변한다] (이사회 운영) 겉으론 개선…내실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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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들의 작년 이사회 운영은 형식적인 면에서 크게 개선됐지만 내실을 꾀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율 등은 제고됐지만 수정 의결된 비율이 전체 안건의 1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전ㆍ도로공사 우수
상장기업인 한국전력은 이사회 개최 일정을 정례화하고 부의 안건을 이사들에게 사전에 설명하는 등 정책토론이 가능하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작년에 모두 14회 이사회를 개최했고 참석률도 92%에 달했다.
특히 비상임이사에게 실시간 경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 네트워크를 구축,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36개 안건 가운데 원안통과가 32건, 수정의결은 3건이었으며 의결보류된 사안도 1건 있었다.
도로공사는 이사회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정보교류의 장을 만들고 이사들을 대상으로 이사회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주요정책의 진행과정을 △계획 △실행 △진행 등 3단계로 구분해 이사회 보고와 의결을 통한 실질적 견제기능을 보장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사회 평균 참여율은 97.3%이고 비상임이사들의 전문지식과 이에 기반한 토론 등도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 안건논의 미흡 등 개선점도
토지공사는 이사회 개최 정례화, 비상임이사의 경영활동 지원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현대 서산토지의 선급금 상환 연장계획 변경안을 서면결의로 대체하거나 10회의 이사회를 모두 조찬ㆍ오찬ㆍ만찬 회의로 여는 등 토론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주택공사도 사내 인트라넷을 통한 경영정보 제공, 일선 현장 방문기회 제공 등의 노력은 높게 평가받았다.
그러나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비상임이사의 전문성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 '이사 임면권은 CEO에게'
평가단은 현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상임이사 임면권을 주무부처 장관이 갖도록 한 것은 책임경영 취지를 제약하기 때문에 이를 최고경영자(CEO)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률적으로 단임인 이사 임기도 경영의 연속성이란 측면을 고려해 연임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상장사 수준에 맞춰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비상임이사가 중심이 된 전문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