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사병 등 병역의무자 '내년부터 건강보험 혜택'

내년부터 현역 사병 등 병역 의무자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역 의무자가 민간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일반인과 같이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된다. 적용 대상자에는 병역법상 현역병 외에도 전투경찰,경비교도대,의무소방원 등 약 58만명에 달하는 전환복무자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