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保 치료비 '바가지'..건강보험보다 최고 8.5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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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되는 치료비는 건강보험 환자 치료비에 비해 최고 8.5배에 달하는 등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병원의 '바가지 씌우기'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중 자동차 사고로 인해 염좌(관절을 삐는 부상)를 당한 환자의 치료비를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49만4천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 환자가 염좌를 치료하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때 들어간 1인당 치료비 5만8천원의 8.5배가 넘는 수준이다.
또 지난 2001년 타박상과 염좌를 당한 환자를 기준으로 할 때 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율은 1.4%인 반면 자동차 사고 환자의 입원율은 72.5%에 달했다.
손보협회측은 "자동차보험 환자의 경우 입원비와 치료비를 보험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과잉 진료가 이뤄지는 것"으로 해석했다.
협회 박승수 팀장은 "진료수가 체계만 개선되도 연간 2천3백억원의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고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3.1%의 보험료 절감 혜택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은 이날 정부 의료계 법조계 언론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회관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갖고 진료수가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이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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