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주가조작 적발 ‥ 증권사 직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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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금융조사부(김필규 부장검사)는 6일 코스닥시장에 신규 등록한 회사의 주가를 조작해 억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H증권 대리 권모씨(36)와 D증권 사원 한모씨(30)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과 짜고 주가조작에 관여한 이모씨와 허모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와 한씨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이용해 2001년 7월 코스닥에 새로 등록한 H정보통신의 주가를 조작키로 공모, 같은해 9,10월 2백20차례에 걸쳐 이 회사 주식 81만여주에 대한 고가 매수주문을 내는 등 통정매매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