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병행수입 클럽 : (기고) "정품 사는게 소비자에게도 유리"

이상현 "병행 수입제도"는 지난 95년 11월 도입된 것으로 외국의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다르고,국내 상표권자가 1백% 국내생산을 통해 제품을 유통시키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제품에 대해 누구나 수입을 할수 있도록 한 제도다. 즉 같은 제품을 독점 수입권자외에 제3자가 다른 경로를 통하여 국내에 들여올수 있게 함으로써 경쟁원리를 도입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해외브랜드의 90%이상이 합법적으로 병행수입이 가능하다. 골프클럽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골프클럽을 스포츠 용품으로 취급하기보다 고급양주나 수입자동차같은 사치성 제품으로 분류,높은 세금을 부과한다. 정식 수입되는 클럽에는 일단 관세 8%,특별소비세 20%,교육세 30%,농특세 10%가 수입가에 부과된다. 그래서 원산지와 비교하여 높은 가격대가 형성될수밖에 없는 수입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 반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입 유통되는 클럽은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을 내지 않는 밀수의 형태를 띠거나,수입통관 절차를 거치더라도 세금 최소화를 위해 수입가격을 조작하거나 줄여서 신고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이 가격면에서 더 싸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병행 수입업체들은 정식 상표사용권자의 영업전략과 상관없이 턱없이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등 기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할인점 홈쇼핑 인터넷쇼핑몰등 유통 채널이 다각화되면서 병행수입 상품도 크게 늘어나 오히려 정식 유통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병행 수입클럽 문제는 어제 오늘 일어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그 부작용이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골프클럽은 액세서리나 1회용품이 아니다. 한 번 구입하면 몇 년은 써야 하며,자신의 체형에도 맞는 것이라야 한다. 오직 가격 하나만을 보고 정식 수입권자가 수입한 제품이 아닌,병행수입품을 구입할 경우 그 클럽이 가진 성능을 최대한 이용할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클럽을 구입할때는 반드시 정식 유통망을 통하고,정품을 사야한다. 정품에는 고유번호나 품질보증서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정상적인 유통망을 통한 올바른 판매 및 구매 활동만이 소비자,기업은 물론 정부와 사회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