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街 천재변호사 활약 '보위스' 수임료만 6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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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의 천재 변호사로 유명한 데이비드 보위스가 한 소프트웨어회사의 송사를 맡으면서 재판결과와 관계없이 5천만달러(우리돈 약 6백억원) 이상 거액의 수임료를 받기로 해 화제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7일 보도했다.
유타주 린든에 본사를 둔 SCO그룹은 최근 자신들의 기술인 유닉스(Unix)소프트웨어 코드를 거대 기업인 IBM이 무단으로 리눅스 소프트웨어에 사용했다며 30억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를 보위스에게 맡겼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천문학적인 수임료도 화제지만 더욱 관심을 모으는 것은 수임료를 주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SCO그룹은 회사의 각종 수익의 20%를 보위스에게 주는 '20% 룰'을 제시했다.
재판기간 중 발생한 수익의 20% 또는 회사 주식의 20%를 변호사 수임료로 주기로 계약을 맺은 것이다.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SCO의 주가는 6일 현재 주당 17.87달러로 이를 기준으로 따지면 수임료가 전체 시가총액(2억4천7백만달러)의 20%인 4천9백40만달러에 달한다.
회사측은 만약 재판 도중 IBM과 합의가 성사될 경우에도 합의금의 20%를 수임료로 내기로 했다.
보위스는 2000년 미국 대통령선거가 막판 플로리다 투표소송으로 결정될 때 앨 고어 민주당 후보측의 대표 변호사로 활약했고 부시 행정부 들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정부의 반독점 소송을 담당하는 등 전문 영역이 제한되지 않는 월가의 가장 유능한 변호사로 알려져있다.
육동인 기자 dong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