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과징금 더 물린다 ‥ 공정위, 내년 4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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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사업자들의 담합(부당공동행위)이나 독과점업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과징금이 크게 높아진다.
담합으로 적발됐을 때는 관련 매출의 최대 10%,출자총액한도나 채무보증 위반 때는 위반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과징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서울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11일 공청회를 가졌다.
공정위는 새 부과기준을 연말까지 마련한뒤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과징금 관련 고시를 개정,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과징금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경제력 집중 억제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 행위 △부당지원행위 등 5가지의 유형별로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기본 과징금이 계량화된 방식으로 산출된 뒤 기업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50% 범위내에서 가중 또는 경감된다.
현행 과징금제도는 과거 사례와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부과 여부를 결정하고, 공정위가 위반행위의 성격 등을 참작해 무한대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같은 부과기준은 올해 초 감사원 감사에서 투명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선 신종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현행 제도보다는 투명성이나 예측가능성을 높인 방안으로 보인다"면서도 "최근 과징금 부과액이 급격히 늘면서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는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