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부동산 '그게 그렇군요'] <7> 판교신도시 아파트 우선공급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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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경기도 성남에 사는 무주택자로 판교신도시 아파트에 청약하고 싶다.
판교에서는 지역우선 공급제와 무주택우선 공급제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역우선공급(30%)과 무주택자 우선공급분(75%.예정)을 합쳐 공급물량 전체가 성남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것인가.
[답] 아니다.
지역우선공급과 무주택자우선공급은 별개의 사안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역우선공급분(30%)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75%가 성남 거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수도권 공급분(70%) 가운데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75%가 수도권 거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때 공급물량은 판교신도시 전체가 아니라 분양(입주자모집) 승인을 받는 단지별 가구 수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또 지역우선공급분은 평형에 관계없이 공급물량 전체를 기준으로,무주택자우선공급분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물량만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한다.
예를 들어 A아파트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천가구라면 성남 거주자에게 3백가구,수도권 거주자에게 7백가구가 배정된다.
이 가운데 성남지역 무주택자는 3백가구 중 75%인 2백25가구,수도권 무주택자는 7백가구 중 5백25가구에 우선 청약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성남 거주 무주택자는 성남 무주택,수도권 무주택,성남 1순위,수도권 1순위 등 네 번의 청약기회가 주어진다.
또 수도권 무주택자(수도권 무주택,수도권 1순위)와 성남 1순위자(성남 1순위,수도권 1순위)는 두 번의 청약기회를,수도권 1순위자는 한 번씩 청약기회를 갖게 된다.
한편 판교신도시는 이달 중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오는 2005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분양이 시작될 예정이다.
특히 성남지역 우선공급분은 △2001년 12월26일(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 이전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계속해서 △성남시에 거주해야 청약할 수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