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로 손실땐 배상해야 ‥ 법원, 증권사에 손배책임
입력
수정
불법행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일반인의 주식계좌를 가압류해 손실이 났다면 가압류를 신청한 증권사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해 D증권사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는 이유로 자신이 보유한 증권계좌를 가압류하는 바람에 손실을 봤다며 투자자 C씨가 증권사를 상대로 낸 1억1천2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권사는 원고에게 8천4백만원을 지급하라"며 18일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황상 원고도 주가 조작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청구권이 없는 증권사가 가압류를 신청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칙적으로 이 같은 조치로 인한 책임은 증권사가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h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