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 외국인 한도초과.. 이번엔 의결권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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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통신이 외국인 투자한도(49%) 초과로 초과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해야 하는 사상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지난 18일 밤 뉴브리지-AIG컨소시엄의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된 것과 함께 18일과 19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통시장에서 하나로통신 주식을 집중 매입함으로써 외국인 지분율이 한도를 넘게 돼버렸다.
이에 따라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와 금융감독원은 뉴브리지-AIG 컨소시엄 또는 장내에서 주식을 매입한 외국인 투자자 소유지분 어느 한 쪽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뉴브리지측과 하나로통신은 증자대금이 이미 납입된 만큼 납입시점 이후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외국인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규정상 유상신주가 등록돼야만 지분으로 효력을 갖게 돼있어 유통시장 매입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외국인 지분한도 초과=뉴브리지측은 지난 18일 밤늦게 5억달러(5천8백50억원)의 유상증자 대금을 하나로통신에 납입했다.
뉴브리지측은 이로써 하나로통신 지분 39.6%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뉴브리지측이 유상증자 대금을 내기 전인 18일 유통시장에서 외국인이 8백50만주(3%)의 지분을 취득,문제가 생기게 됐다.
유통시장에서의 외국인 지분율은 18일 현재 19.5%로 뉴브리지측의 지분과 합치면 총지분율이 51.3%에 달해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하나로통신 외국인 투자한도(49%)를 넘어버렸다.
더욱이 외국인은 19일에도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추가로 매수해 외국인 지분율은 총 52.4%로 불어났다.
◆의결권 제한 논란=상황이 묘하게 꼬이자 뉴브리지측은 19일 자신의 지분 39.6% 중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증자대금 납입이 이뤄지기 전 유통시장에서 다른 외국인이 산 지분에 대해서는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19일 유통시장에서 매입된 외국인 보유지분은 효력이 없다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금감원과 정통부에 통보했다.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뉴브리지-AIG컨소시엄은 유상증자 대금을 낸 다음날(19일)부터 신주발행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19일 유통시장에서 지분을 산 외국인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금감원 규정상으로는 외국인 지분한도 관리는 신주가 등록된 날로부터 이뤄지기 때문에 신주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내매수한 외국인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나로통신의 유상신주는 현재 등록돼 있지 않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한도를 초과한 지분에 대해선 의결권이 제한되며 정보통신부 장관은 한도 초과지분에 대해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향후 전망=하나로통신은 가급적 빨리 유상신주 등록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유상신주가 등록되면 이후부터는 외국인이 매수주문을 내더라도 살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기존 초과분에 대해선 정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관계부처인 정보통신부에선 뉴브리지측의 주장이 좀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외국인의 유통시장 매입지분과 발행시장 취득지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