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일자) 세녹스 문제에 대한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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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를 유사 휘발유로 간주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정유·주유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석유제품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걱정이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근본원인은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제대로 규정하지 않은 정부당국의 책임이 큰 만큼,혼란이 더 커지기 전에 관련규정을 서둘러 정비하는 것이 옳다.
명확한 기준도 없이 포괄적으로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석유사업법 26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세녹스 제조에 필요한 원료공급을 막을 목적으로 산업자원부가 발동한 '용제수급 조정명령' 역시 유효하다는 사법부 판결이 나오게 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유업계가 이번 판결에 반발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세녹스에 교통세가 부과되지 않아 휘발유보다 훨씬 싸게 팔려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현행 교통세법 2조는 과세대상을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로 규정하고 있는데,세녹스 제조회사 측은 세녹스가 단순히 유류 첨가제이므로 교통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어느 한쪽 입장을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동일한 성능을 가진 유사제품에 대한 정부 당국의 과세정도가 어떤 이유에서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자원배분의 왜곡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세녹스 판매를 둘러싼 분쟁에서 정부당국이 취해야 할 자세는 명확하다.
먼저 세녹스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정도 에너지효율 자동차부품부식여부 등을 정밀하게 분석한 뒤 합법화 여부를 빨리 결론 내려야 한다.
조사 결과 석유제품으로서 별 문제가 없다면,세녹스의 제조·판매를 허용하는 대신 다른 유류제품과 마찬가지로 교통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 기회에 유류제품 전반에 대한 품질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향후 비슷한 분쟁의 재발을 막고 정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꾀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