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 중앙선 침범 부상사고 '보험 들었어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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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턴이 허용된 차로에는 U턴 노면표지와 함께 전방 차량신호등 부근에 보조표지로 되어 있다.
보조표지의 내용은 '적신호시'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등의 문자로 표기되어 있으며 U턴하려고 하는 자동차는 노면 하얀점선 등 허용된 지점에서 U턴을 하면 된다.
그러나 황색실선의 중앙선에서 U턴을 하게 되면 중앙선 침범이 되고, 보조표지판의 지시를 위반하면 신호 지시위반이 된다.
횡단보도 보행 등이 녹색일 경우 차량통행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과 별개의 위반행위로 간주된다.
전방에 다른 U턴하는 자동차가 없다면 흰색 점선 구간인 경우는 U턴이 가능하다.
다만 황색 실선에서 흰색 점선까지 가지 않고 미리 U턴하면 중앙선 침범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 중앙선이 황색 점선인 곳에서 좌측 도로나 건물 등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는 중에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하여 부상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것은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한다.
중앙선 침범은 사고발생과 관계없이 운전면허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특히 중앙선 침범으로 부상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사고 운전자가 종합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있어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