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교통세 600억원 부과..재경부
입력
수정
25일 재정경제부는 세녹스에 대해 휘발유와 동일하게 교통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소비세제과는 5월이후 판매분의 경우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상적으로 과세되고 있으며 5~6월 과세분은 195억원이라고 설명했다.
4월이전 과세규모는 405억원이며 현재 작년 5~6월분에 대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