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특구엔 인텔리전트빌딩만 ‥ 정보통신 등 자동화 의무

송도ㆍ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개발지구에는 인공 지능을 갖춘 인텔리전트 빌딩만 건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25일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과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송도ㆍ영종ㆍ청라지구 등 3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벌어지는 건축심의 때 높이 21층,연면적 10만㎡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선 정보통신, 사무처리, 냉난방ㆍ전력 통제 등을 자동화하도록 세부계획 수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