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변동기 재테크]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최고..소득공제·이자소득면제등

목돈을 만들기에는 뭐니뭐니해도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최고로 꼽힌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만기가 7년 이상 장기인 만큼 이자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푼돈을 모아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월급쟁이로선 '일석삼조'의 상품인 셈이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내년부터 가입자격이 강화된다는 점. 올해말까지는 집이 없거나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면 가입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올해말까지 일단 가입해 놓는 게 좋다. ◆비과세에다 소득공제까지=가장 큰 장점은 16.5%에 달하는 이자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다. 이만한 돈이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그만큼 근로소득세를 아끼는 효과가 있다. 매달 62만5천원씩 불입한다면 연말에 3백만원을 세금공제받게 돼 본인의 급여 수준에 따라 29만원부터 1백19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주의할 점은 최소 가입기간인 7년이 안돼 해약하면 비과세된 세금이나 소득공제된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이다. 비록 비과세를 받았더라도 만기 전 해약하면 이자가 나중에 추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소득공제받은 사람이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불입액의 8%(연간 60만원 한도,주민세 별도),5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 불입액의 4%(연간 30만원 한도,주민세 별도)에 상당하는 금액도 추징당한다. ◆내년부터 가입자격 강화=내년부터는 가입자격이 강화된다. 올해말까지는 집이 없는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면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만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여러 은행에 걸쳐 통장을 몇 개 만들 수도 있다. 다만 전 은행을 통틀어 분기별로 최고 3백만원이 한도다. 매달 1만원 이상씩 넣으면 된다. 가입할 때는 무주택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한다. 금리는 은행마다 다르지만 연 5%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가입기간은 2006년 말까지다. ◆은행별 상품도 다양=은행들은 다양한 이름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팔고 있다. 만기는 은행마다 다르나 최소 만기는 7년이다. 조흥·제일·기업은행은 50년까지 만기를 연장하고 있다. 금리는 대부분 은행이 연 5%대를 적용한다. 은행별로 예치기간이 길어질수록 보너스 금리를 얹어주기도 한다. 국민은행은 장기주택마련저축 외에 'KB장기주택마련신탁'도 팔고 있다. 기본 구조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똑같다. 다만 일정액을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수익률 상승을 꾀한다는 점이 다르다. 외환은행이 파는 'Best Start 청약 예·부금'은 20대와 30대를 대상으로 한다. 보험 가입이란 부대 서비스가 주어지는 점이 특징이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