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안] 占집ㆍ작명소에도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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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5년부터 사업성을 띠는 작명ㆍ관상ㆍ점술업소가 제공하는 역술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역술인 등이 별도 상담 인력을 고용하거나 기계 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점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역술인 개인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사주를 봐주는 차원을 넘어 인터넷 유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화상담 서비스를 할 경우 부가세가 부과돼 이용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직업소개소 등은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감안, 계속 부가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안마시술소와 스포츠마사지,이용원 등의 접대부에 대해서도 룸살롱 등과 마찬가지로 봉사료 수입액의 일부를 소득세로 원천 징수토록 했다.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공급가액과 구분해 기재한 뒤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봉사료 수입금액의 5%를 원천 징수하게 된다.
아울러 자원봉사 활동을 기부금으로 인정, 연말 정산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봉사활동 참가일수에 일당 5만원을 곱한 금액만큼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특별재해지역의 지방자치단체(또는 자원봉사센터)장으로부터 기부금 확인서를 받아 국세청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는 종합소득 신고때 필요경비로 인정받거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가적 재해 및 재난때 자원봉사자의 복구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며 "가급적 올 연말정산때부터 적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